경남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위탁선거법 강좌 개설

2014-10-07 14:4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권역별로 알기 쉬운 위탁선거법 강좌를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선관위가 주최하는 이번 강좌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21일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1층 강당), 22일 통영시민문화회관(2층 소극장), 23일 진주시청(2층 시민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권역별로 각각 개최된다.

강좌는 ▶후보자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 ▶주요 제한・금지행위 등 입후보예정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례위주로 안내할 계획이다.

경남선관위 김종대 지도과장은 "이번 강좌가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켜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입후보예정자와 조합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