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세월호 직후 안행부 장관 엉터리 예산 집행 '도마위'

2014-10-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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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의 엉터리 예산 집행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사고를 수습하는 공직자들에 줘야 할 예산을 경찰 등의 격려비로 남용해 실제 지급내역과 다른 식이다.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감에는 세월호 사고 직후 안전행정부 장관의 부적절한 예산 남용을 두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16일 당시 강병규 장관 명의로 총 800만원의 격려비가 지급됐다.

구체적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300만원을 비롯해 전남도청·진도상황실·진도119안전센터 300만원, 진도경찰서·정보보안과장 200만원 등 모두 800만원이다. 공통되게 '세월호 침몰사고 근무자 격려'라는 이유가 붙었다.

2주 뒤인 4월 29일에는 경찰청 정보국장에도 2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하지만 이 격려비의 출처를 보면 안행부 사업비 가운데서 '안전사고대책 및 재난현장 종사자 지원' 명목에 해당된다. 

예컨대 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종사자들에 필요한 장갑, 조끼 등 물품 구매나 유가족을 돕는데 쓰라는 것이었다. 이렇듯 지급 대상자가 엇갈리다보니 지급액과 수령액 또한 불일치하고 심지어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에 내어준 격려금 300만원은 실제로는 3분의1 수준인 100만원만 수령됐다고 적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의원은 "4월 1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의 지원인력도 아닌 경찰청 정보보안과장, 정보국장 등에게 현금이 총 400만원 전달됐다. 격려비 용도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예산 사용이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다시 말해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격려금이 안행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장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격려비를 받았다는데 안행부 지급내역에 없고 지급액과 수령액이 일치하는 않는 등 격려비 집행부실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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