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류 이물질 혼입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가 2012년 152건, 2013년 23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까지 225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 가운데 대부분을 업체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진 않은 단순 신고로 판단하고 35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내렸다.
처벌 업체와 제품은 초파리가 발견된 서울탁주태능연합제조장의 ‘장수막걸리’, 담뱃재가 혼입된 무학의 ‘좋은데이’, 검은색 이물이 포함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등이다.
더구나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지난해와 올해 이물 혼입으로 적발된 21개 업체 모두 ‘시정명령’ 처분만을 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는 주류 안전에 대한 안일함을 버리고 꼼꼼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