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유치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투자유치 금액과 고용 인원수 따라 투자유치 기여도를 심사,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8월 7일~9월 30일 사업 개시 또는 투자가 완료된 기업을 유치한 시민이다. 투자유치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www.ich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천시청 기업지원과(☎031-644-2292)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무보·이천시·KIND·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 '맞손'이천시, 드론 비행 테스트베드 개장...'방위산업 중심지 도약' #기업유치 #이천시 #지급 #포상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