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는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내 영세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 및 수출대금 떼일 위험을 무역보험으로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앞서 올 초에 책정한 3억원 규모의 지원 예산이 10월 중에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 이번 협약을 통해 본 사업을 확대해 연장키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엔저·위안화 절하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환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환변동보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 발생시 기업이 무보에 납부해야 할 이익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옵션형 환변동보험'과 '범위선물환 환병동보험'을 이용기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연간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 91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이에 이들 기업들이 최대 5만달러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의 95%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환변동보험 9500만달러, 단체보험 500만달러 등 총 1억달러 규모의 무역보험이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경기도내 총 251개 수출중소기업들이 단체보험의 안정망 속에서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