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부정청탁 공직자 비리 원순씨에게 직접 신고하세요"

2014-10-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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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금품수수, 공금횡령, 부정청탁 등 서울시 공직자 비리를 시민이나 공직자 누구든 시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간 이해 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이 주 내용이다.

서울시는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을 즉각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지난 2일 마쳤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땐 관련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무회피 대상자는 본인 위주의 규정에서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했다. 학연‧지연‧종교 등에 의한 연고 관계자가 직무 관련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공사익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사유에 부정청탁 항목을 추가했다. 더불어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처리시 기존의 견책 이상(경징계)에서 정직 이상(중징계)으로 중징계도 가능하도록 강화시켰다.

공직자의 모든 비위행위를 시민이나 공직자가 시장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리신고‧공익제보 온라인 창구 '원순씨 핫라인'이 시 온라인 민원‧제안 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내에 지난달 30일 새로 만들어졌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지난 9월 30일 처음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공직사회 혁신 방안이 법령 개선과 운영 시스템 구성 등 준비를 마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청렴만큼은 시민들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과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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