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28일 사이에 오창 인근 지역 게시대에 ‘중국 단체입장 불가’라고 게시된 현수막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일 모두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오창읍 소재 모 찜질방 업소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마찰로 인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5호의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즉시 철거했다.
최근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 이러한 현수막이 게시된 것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청주시는 앞으로도 지정 게시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청주시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은 “지정게시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는 현수막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게시대 위탁관리업체 및 광고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