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부터 28일 사이에 오창 인근 지역 게시대에 ‘중국 단체입장 불가’라고 게시된 현수막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일 모두 철거했다.
이 현수막은 오창읍 소재 모 찜질방 업소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내국인과의 마찰로 인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항5호의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즉시 철거했다.
청주시 신철연 건축디자인과장은 “지정게시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하는 현수막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게시대 위탁관리업체 및 광고업자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