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甲)질에 대한 사례 중 일부다. 이처럼 만연한 한전원자력연료의 '도 넘은 갑질'에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최근 5년간 정직 4명, 감봉 7명, 견책 9명 등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의 ‘갑’ 질은 부당한 협박을 견디다 못한 협력업체 직원의 개선요구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감독도 아닌 A과장은 후배직원을 시켜 고의로 공정을 지연시켜 시공사를 골탕 먹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과장은 술에 취해 감리단장에게 “시공사는 좀 혼나야 한다. 책대로 하고 준공일자를 되도록 늦추면 늦출수록 나는 좋다. 실장 부장은 조만간에 회사를 떠나니 줄을 잘 서라”라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다른 한전원자력연료 시설직원 B차장은 아예 감리단장을 사무실로 불러“시공사는 뜨거운 맛을 봐야한다. 나에게 잘 보일 생각은 않고 실장,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려하느냐. 우리들이 오래 있을 사람들인데...”등 협박을 일삼았다.
일부 직원들은 골프를 치기위해 상습적으로 근무자를 무단이탈 했지만, 감사원에 적발되기 전까지 원자력연료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실제 직원 C씨와 D씨는 18차례와 6차례씩 근무지를 무단이탈 골프 등을 즐기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적발됐다. 자체감사에서도 같은 부서의 직원 2명이 5~6회씩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직원들의 징계는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에 불과했다. 또 적발 10개월이 지나서야 징계가 결정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거나 불량 핵연료봉 생산, 부서내 폭력행위 등 근태관리에 허점이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완주 의원은 “원전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원전공기업의 ‘갑’질은 단순한 불공정행위를 넘어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며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후속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