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해수부, 해경, 시군 등)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자원남획형 고질적 불법어업을 근절 및 준법조업 문화 형성 정착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해상단속반은 무허가 어업, 포획금지체장․기간, 구역, 위반사항, 오징어채낚기 광력위반, 공조조업 등에 대해,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어업의 민간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이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본격 가동되게 된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정착 내실화, 어선감척 등 사업을 추진은 물론 자원조성을 통한 어린고기 방류, 인공어초사업 확대, 바다숲 조성 등 다각적인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두환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향후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아울러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 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육성을 통해 민간 참여형 자율어업질서를 확립해 준법조업 문화 형성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