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어떻게 달라졌나?

2014-10-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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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첫날[아주경제DB]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거품 낀 단말기 출고가를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다.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동통신사들은 홈페이지에, 대리점·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판매가, 지원금을 게시했다.

또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금지됐다.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을 권유·강제하는 행위도 무효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및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지원금 상한선은 3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34만5000원이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상한액 관계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9만원 요금제(2년 약정 실납부액 7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다. 9만원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애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 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해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급제 휴대전화나 쓰던 휴대전화를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할인받게 된다.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같은 조건이다.24개월이 지난 단말기만 요금할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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