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홍도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안전행정부 주도 아래 관계부처가 협업해 바다뿐 아니라 강·호수 등 유람선 전반에 대해 연안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검사를 즉각, 철저히 실시하라"고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전남 신안군 홍보 인근에서 좌초한 '홍도바캉스호' 사고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또 "현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람선 안전관리체계와 선령제한 등의 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정홍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유람선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해경과 광역·기초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체계와 유람선 선령기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 육지와 섬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에 대해 선령을 최장 25년만 허용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날 사고가 발생한 유람선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원인으로 바다 유람선과 강·호수 유람선의 허가 및 안전관리 주체가 각각 해경과 지자체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전남 신안군 홍보 인근에서 좌초한 '홍도바캉스호' 사고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또 "현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람선 안전관리체계와 선령제한 등의 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정홍원 총리의 지시에 따라 안행부 등 관계부처는 유람선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해경과 광역·기초 지자체로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체계와 유람선 선령기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하지만 전날 사고가 발생한 유람선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 원인으로 바다 유람선과 강·호수 유람선의 허가 및 안전관리 주체가 각각 해경과 지자체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