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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해당 사진 기사 무관 [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9/30/20140930203240674957.jpg)
휴대폰 보조금 최대 34만5천원/해당 사진 기사 무관 [사진=아주경제DB]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5천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지만 대리점·판매점이 15% 내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최대 보조금을 34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