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무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

2014-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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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선정 방법을 기존 선발제에서 심사제로 변경해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선발제에서는 융자 대상 선정 시 최대 17일이 소요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신청 즉시 심사로 자금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결혼,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일시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무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종목은 혼례비, 의료비, 노부모요양비, 장례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임금감소생계비 등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월평균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융자 한도는 각 종목별 1000만원(노부모요양비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 자녀학자금은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200만원)이다.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특히 공단이 무담보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보증료 연 0.9~1% 별도 부담)함에 따라 저신용근로자(단, 신용불량자는 제외)도 이용 가능하다.

이재갑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단은 2015년 정부의 예산 편성(1004억원)을 바탕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의 소득상한액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혜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융자 신청 희망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 제도는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입된 이래 지난 연말까지 총 17만8705명에게 9062억1300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올 들어서는 818억6800만원의 융자 재원으로 8월말까지 총 7679명에게 510억13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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