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규칙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랫동안 쓰지 않는 작업장을 식품 보관 용도로 사용 가능 △수돗물·지하수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식수용 탱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규칙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9일부터 사흘간 충청, 경기·강원, 전라·제주, 경상 권역을 돌며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