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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드론']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미연방항공국(FAA)은 25일(현지시간) 무인기 ‘드론(Drone)’을 사용한 촬영을 영화제작사 6개사에 허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무인기는 석유시설의 감시용으로 허용됐지만, 영화촬영 용도로도 승인되면서 미국 내 무인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드론’의 운항을 위해 비행기와 충돌하는 위험이 없다는 것과 기체의 충분한 보수·정비 실시, 일정 수준 이상의 운항기술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 무인기 비행마다 사전 안전검사가 의무화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각적인 보고 의무도 부과했다. 단, 야간 비행은 허가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무인기의 상업적 이용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 사실상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최근 해외에서 무인기를 촬영에 이용하는 영화업계로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FAA는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릴 방침이며, 현재 무인기 ‘드론’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 40건의 허가 승인 신청이 있어 심사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외신들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