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범인에 무기징역에 확정되면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 억대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사건. 3인조 주범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을 변경하고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들은 숨진 최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서로 짜고 고흥군 나로대교 부근으로 이동해 사진 촬영 중 최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한편 대법원은 26일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