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조기파견으로 교육과정 파행 운영”

2014-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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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83.8%가 학생들을 조기파견 보내면서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전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종합고(직업반)의 83.8%인 522개 학교가 대상학년인 3학년 학생 중 14.1%인 1만6237명을 현장실습에 조기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강원교육청이 23.3%의 학생들을 내보내 가장 많았고, 인천교육청 17.7%, 전북교육청 17.2% 순이었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으로 자율로 맡겼던 현장실습 파견시기를 3학년 1학기 종료 후(여름방학 종료 후) 파견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3학년 1학기에 파견하는 경우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워 생긴 조치지만 교육부는 조기파견이라는 예외사항을 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시⋅도교육청 승인을 거쳐 3학년 1학기 종료 이전에도 파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 의원실은 이같은 예외사항이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기파견 기준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3일 시⋅도교육청 현장실습담당자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조기파견의 기준인 3학년 1학기 종료 후의 시점이 여름방학이 종료된 시점임을 알렸지만 이미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황에서야 정확한 기준을 알려 서울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을 지킬 수 없었다.

여름방학부터는 교육청이 현장실습 파견학생 승인을 하지 않고 교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쳐 파견하도록 조치했다.

대전과 전북교육청은 3학년 1학기에도 교육청 승인 없이 학생들을 파견시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무시한 채 기존 지침대로 교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만 거쳐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현장실습 제도에 조기파견이라는 꼼수를 둬 3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기파견 제도를 삭제해 지난해 대책안의 취지를 살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실습 투 트랙이 맞물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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