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불법 테라스 설치 단속 나서

2014-09-26 08:09
  • 글자크기 설정

분당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68곳 상업용지 건축물 조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가 오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주점, 카페 등 68곳 상업용지 건축물의 불법 테라스 설치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올 1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신규 설치한 불법 테라스와 법률 개정 이전 지붕이나 벽, 천막 등을 무단 건축한 건축물이다.

건축 대지 공터에 데크, 테라스, 천막 구조물 등을 무단건축해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나 영업장 확장으로 건축물 바닥 면적을 초과한 경우, 부설주차장 훼손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 등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위반 건축물은 건물주 스스로 원상 복구하도록 계도한다.

계도 이후 행정 명령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행정 조치한다.

앞선 1월 구는 야탑동 먹자골목 일대 음식점 6곳의 불법 테라스 설치와 건물 무단 증축을 적발해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원상 복구하지 않은 2곳은 각각 458만4천원, 2천930만5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다음달 부과한다.

한편 구는 상업용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근절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