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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내일부터 2시간 단축..우리 회사도 적용?"까다롭네"[사진=임신 근로자 단축근무,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제가 내일(25일)부터 시행돼 2시간 단축근무에 들어간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임신 근로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진 36주 이후인 여성이다. 즉, 임신 12주 이상 ~ 36주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는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 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임신 초기와 말기에 조심하라는 뜻인가요","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저출산 때문에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 같네요","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이러다 사업주가 더 여성 채용을 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