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현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보수단체 대표가 김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 의원 지난 23일 경찰에 출두해 8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김현 의원은 "일단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 특히 대리기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이 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이어 "대리기사와의 폭행 장면은 제가 목격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거리에서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행인 2명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네요","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상하네요","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 역시 보수단체 왜 안 끼나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