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최근 3년 동안 실시한 15개사 가운데 7곳이 증시에서 퇴출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른바 기업사냥꾼을 비롯한 세력이 관여한 최근 3년치 무자본 M&A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혐의자로는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채업자(24명)와 일반법인(20명)이 뒤를 이었으며, 해당 회사(5곳)는 물론 증권방송 진행자와 회계사도 각각 2명씩 포함됐다.
금감원은 무자본 M&A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회자자산 횡령이나 인수 주식 고가매각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피인수 회사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해당 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타법인 출자를 가장해 자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다음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도 잦다.
무자본 M&A 기업은 주가 또한 급등락하고 있다. M&A 전 한 달 동안 주가는 평균 17% 상승했으나, 후에는 예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과정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약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사냥꾼을 비롯한 세력은 해외 자원개발을 비롯한 가짜 신규사업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조두영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무자본 M&A 주동세력이 최근 개인에서 법인, 특수목적회사(SPC), 증권방송 전문가로 다양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M&A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서 상장폐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도 M&A 전 공시자료에서 최대주주 변경이나 인수예정자 인적사항, 변경 후 최대주주에 대한 사항을 살필 것을 당부했다. M&A 이후에도 주가 및 거래량 변화나 유상증자 및 타법인 출자 현황을 눈여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