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분리공시제 끝내 무산...'반쪽' 시행 현실화

2014-09-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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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또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 게 양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규개위에 단통법 하위 고시에 분리공시 조항을 포함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한 것과 함께 단말기 제조사 반대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 노출 우려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분리공시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해 왔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LG전자도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탄력이 붙는 듯했다.

방통위는 규개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분리공시제를 제외한 단통법 고시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방침이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기준으로 분리요금제의 할인율을 결정하는 등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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