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가족 같아 그랬다고? '경악'

2014-09-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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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아주경제 DB]

군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곽정근 대령(305경비연대장) 심리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군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남 병장은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벌받을 거란 생각은 해보진 않았다"면서 "무책임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누리꾼은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당연한 결과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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