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민간단체인 한국경제교육협회와 계약업체 등이 정부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으나,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안이한 업무태도로 사실상 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업체 대표는 교육협회 기획조정실장의 남편으로 드러났는데, 두 사람은 공모해서 협회의 또다른 연구용역의 계약금 4천 7백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이 시기 협회에 대한 정산업무를 하면서 협회측이 회계증빙서류나 견적서 등 지출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등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기재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규정된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임명, 재임명 하는 등 주관기관 지정업무와 사후 지도·감독업무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소속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 모두 8억원의 횡령을 방치한 혐의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 8억원을 포함해 한경협과 그 업체들이 총 3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1월 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결과, 경찰청은 당초 혐의대상인 35억원보다 많은 36억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한경협 간부와 민간업자 등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