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인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의원의 변호인은 "김씨는 언제든 의지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고 '대선 개입' 댓글 활동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장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폭처법상 공동감금죄는 피해자가) 특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김씨는) 오히려 (감금돼 있다고 주장하던) 그 시간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영구 삭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장에서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들은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상황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 당시 통합민주당 당직자 등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고발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강 의원 등 4명을 지난 6월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등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같은 달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