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전기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요금납부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그간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2000년 1월 첫 시행 후 주택용전력과 주거용 심야전력에만 적용해 왔다. 2010년 12월부터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 계약전력 7kW 이하 모든 고객으로
한전은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범위는 기존 '월 계약전력 7kW 이하'에서 '월 계약전력 20kW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다.
BC와 삼성, 국민,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SK, 씨티, 농협, 수협, 광주, 전북 등 1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약 95%(109만호 추가확대), 농사용 고객의 96%, 일반용 고객의 88%가 카드납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현금 융통이 어려운 농어민, 소규모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