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태안해양경찰서가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정모(43)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등은 전날 충남 태안 남면 거아도 인근 바다에서 무등록 선박과 허가받지 않은 잠수부를 동원해 불법으로 개조개 약 400㎏과 키조개 약 1천미를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안 안면읍 연륙교 인근에서 운반책의 차량에 잡은 조개를 옮겨 싣던 중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채취한 조개를 회수하고 정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관련기사장애여성 꼬득여 감금 후 강제 혼인신고 하고 대출금 가로챈 일당 검거오만원권 위조지폐 사용 40대 검거 #검거 #불법조개 채취 #태안 #해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