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서병규)은 오는 9월 22부터 10월 24까지 관내 95개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선원임금 체불과 재해보상 이행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 최저임금 등 기초 근로조건의 이행, 퇴직금·유급휴가 등 보상적 임금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근로감독 수검 사업장에 대한 선원고충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예방적 지도·감독에 힘 쓸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취업규칙 수시감독, 선원보험 가입실태 조사 등 상시 지도·감독체제를 유지해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들의 근로·생활조건 국제기준 강화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한·일 국제여객선 특별안전점검 실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근로감독 #선원보험 #외국인선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