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2026명 중 118명이 민간기업 사외이사…평균 연봉 4234만원”

2014-09-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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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서울대 교수 2026명 중 118명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2026명 중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겸직하고 있는 교수는 전체 교수의 27% 이상인 563명으로 이 중 143명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기업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교수는 전체 118명이며 보수를 받는 사람도 115명으로 전체 사외이사 중 3명을 제외하고는 고액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사외이사로 최고 연봉을 받는 교수는 1억2000만원, 평균연봉은 4234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실은 “기업의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1년에 3~4번 이사회에 참석하며 모든 의사결정에 100% 찬성하는, 그야말로 거수기 노릇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서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도 이와 다르지 않아 한겨레신문이 확인한 결과(확인 불가한 15명 제외) 현직에 있는 서울대 겸직 사외이사들은 모든 안건에 100%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서울대가 최근 국립대학 법인으로 바뀌긴 했지만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하는 서울대학교와 교수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국립대 교수들이 사외이사로 고액연봉을 받으며 사회적 역할에 둔감하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이 없는 고액연봉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 전반의 자성이 필요하다”며 “교육공무원법, 서울대학교법 등에 이들의 활동에 대한 1개 이상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연봉의 최고액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학교에 신탁하거나 기부하는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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