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재건축사업 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종전 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다.
현재 서울·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은 전용 60㎡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에서 소형주택 선호도가 늘면서 공급이 자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실제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은 2007년 26.2%에서 2011년 42.6%로 증가했다. 지난해 39.2%로 다소 하락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의미를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로 명확하게 명시해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줄인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이때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된 후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마련했다"며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정에 따라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수익률에 맞게 사업내용을 추진할 수 있어 재건축 속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