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구속된 조선족 제2협조자 김모(60) 씨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문서를 구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증거조작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내부 경비지급 문서를 제시했다.
상세내역을 보면 지난해 10월 10일 1000만원, 10월 18일 400만원, 11월 26일 200만원, 11월 28일 200만원, 12월 12일 200만원 등으로, 출입경기록 등 공문 입수 대가라고 적혀 있었다.
김씨는 그러나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이 출입경 기록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 지인인 왕모 씨와 연결해 줬을 뿐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과장이 돈을 줄 테니 지인에게 부탁해 기록을 구해달라고 했다"며 "왕씨가 지난해 10월 기록을 구해와 중국에서 김 과장과 함께 만났고, 김 과장이 당시 왕씨에게 2만 위안(약 330여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후 왕씨에게 받은 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김씨를 한국으로 불러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공안국 기록이 들통나 죽게 됐으니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그달 21일 김 과장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베껴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21일은 유씨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출입경 기록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중국 정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던 때다.
이 진술서에는 출입경 기록의 입수 경로가 중국 공안국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고, 김 과장은 이를 유씨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