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G손해보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MG손해보험은 15일 오후 서울특별시 신청사 간담회장에서 서울시와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전년 대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친환경 마일리지 제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상성 MG손보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관련기사김병환 "MG손보 매각, 절차 따라 공정히 할 것"'매각 4수' MG손보, 경쟁입찰 성립…보험사 M&A 물꼬 트이나 #박원순 #보험 #서울시 #MG손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