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여부 논의…17일 긴급회의

2014-09-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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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KB금융지주이사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간담회를 갖고, 1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역시 15일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이어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임 회장의 제재 여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1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지만,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운영된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만나 임 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KB금융 이사회에서 임 회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장은 "사외이사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므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외의 이사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주주 3분의 1이상 찬성요건이 필요해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임 회장 제재안건으로 보류된 국민카드의 고객정보 유출 건에 대한 제재를 서둘러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해 제재안을 다음 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률 검토 결과 임 회장의 징계사유가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정지 처분과 함께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다. 반면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되면 추가 징계는 없다.

이 건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에 대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아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가 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임 회장은 KB금융 고객정보관리인이었으며, 이 건도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중 하나로 꼽혔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7월 고객정보 이관은 금융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각종 금융사고에 이어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국민은행을 비롯해 KB금융 전반의 내부통제에 대한 정밀 진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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