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금융위,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직무정지 3개월' 철퇴

2014-09-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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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주의적 경고) 결정을 뒤집어 중징계(문책경고)로 상향한 데 이어 제재 수위를 한단계 추가 상향한 결정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인 주의, 주의적 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전체회의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졌다. 금융위 전체회의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내홍에 대해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직무상 감독 등 업무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고 KB금융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중차대한 사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법령 준수 및 사업추진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KB금융 임원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사결정에 왜곡이 초래되고 국민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임 회장에 대한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KB사태는 당연히 지켜야할 내부통제 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한 경우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비상대응팀이 구축되고 KB금융과 국민은행에 금감원 감독관이 파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경영진이 기본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감독관은 발생가능한 사건·사고 등에 대해 체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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