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노인·치매 관련 협회 관계자 14명으로 꾸려졌다.
치매예방수칙은 기존 ‘치매예방 10대 수칙’의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3권(勸)·3금(禁)·3행(行)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치매예방수칙과 함께 ‘치매예방운동법’도 발표했다. 이 운동법은 평소 운동이 어려운 60대 이상 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해 뇌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하는 뇌신경 체조와 가벼운 체조로 구성됐다.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은 오는 19일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시연되며 이후 지자체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경증 치매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시행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제도 운용 전반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