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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9/12/20140912105654145642.jpg)
[연천군제공]
특수상황지역사업비는 지역균형발전법 및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경관개선, 마을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된다.
전략사업실 관계는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지역개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수도권에서 소외된 연천군의 위상을 재정립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