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관련기사'합성 니코틴 담배 규제', 기재위 소위서 또 무산한국필립모리스, '아이코스 일루마 i' 전자담배 1위 탈환 나서 #담배 #사재기 #인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