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의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이 결정된 후 일부에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편의점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소식이 전해진 10일 하루 담배 판매량이 30% 이상 급증했다. 또 대형마트에서도 최근 담배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담배 사재기는 불법이어서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 사재기가 적발되면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사재기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담배 제조·수입, 도매업자들이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평균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지방세인 ‘안전세’를 신설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함께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담배 포장지에 혐오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