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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과태료 5만원..서울서 인천 경기 보러 갈 때도?[사진=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아이클릭어트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9/12/20140912090217257321.jpg)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과태료 5만원..서울서 인천 경기 보러 갈 때도?[사진=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아이클릭어트 제공]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인천시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폐회식이 열리는 10월 4일까지 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단속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와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진입하는 모든 차에 해당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비영리 사업자 운행 차량 등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할 예정이며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서울서 인천으로 가는 차량은 조심해야겠네요","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단속을 공평하게 해주세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