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올해 신규로 장학생 1053명을 선발한 바 있으며, 남은 예산을 활용해 600여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연간 1인당 최고 500만원 한도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육성회비)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산업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산재 장해등급 제1급~7급자,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을 받은 장기(5년 이상) 요양자의 가족 중에 고등학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선발 결과는 다음 달 7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된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