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이르면 15일부터 행동 돌입

2014-09-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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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은 지난 2일 저녁 보고대회 이후 본관까지 행진하여 회사를 규탄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홈페이지]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지난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르면 15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6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조정신청서 4장과 첨부자료 등 총 258쪽에 달하는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았다”면서 “조정 절차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10일 이내 조정을 결정하지만 추석휴가를 감안하면 9월 15일 쯤 노동조합으로 결정서가 날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노조측이 중노위에 쟁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간 조정기간을 통해 노사 간 교섭을 독려하게 된다. 하지만 중노위측에서 ‘추가교섭의 여지가 없다’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측은 “추석 휴가 이후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15일을 기점으로 조합원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며 “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 결의와 쟁의비 예산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원대회 뒤 진행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 조합원이 자유롭게 참여해 압도적인 가결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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