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4일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및 관리대책 확정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2015년 3월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지정기간 10년 이내)해 관리한다는 것.
다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후 주민생업을 위한 증·개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용하되, 향후에 지자체, 민간 등이 집단취락 정비사업(환지방식),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우선해제 집단취락 조기 제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지역 내 15개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종전대로 지구단위계획을 환원해 올해 10월까지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척하고, 가락골, 아랫장절리 2개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2015년에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5년에 17개 취락을 대상으로 3,603,845㎡(총 109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개발 요청이 있을 경우 LH공사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 개발도 추진한다.
광명시흥지구 내에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공장, 제조업소, 유통, 화훼업체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LH공사와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 및 물류·유통단지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현안사안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석 이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35만 광명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광명·시흥시 국회의원과 공동 연대해 국토교통부, LH공사를 상대로 계속협상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