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교도소서 재소자가 동성 재소자 3차례 성폭행 (종합)

2014-09-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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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가 동성 재소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교정시설의 수형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심리로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 A(48)씨가 동료 재소자 2명을 성폭행과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겪던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1시께 동료 재소자 B(38)씨를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다.

A씨는 이후 같은 달 12일 오후에도 B씨를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는 조폭이다. 건달 동생들 동원해 운동시간에 두들겨 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월24일 또 다른 동료 재소자 C(22)씨에게도 2차례에 걸쳐 입술을 덮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불안감에 떨던 C씨가 당직 교도관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현재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지 않고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순천교도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 정보와 보안상의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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