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광명·시흥지구 해제에 따른 난개발 가능성은?

2014-09-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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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 취락지구 현황도. [제공=국토교통]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가 지정 4년만에 결국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2010년 5월 지정된 광명·시흥지구(17.4㎢)는 총사업비가 23조9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공공주택지구 해제와 관련해 난개발, 투기 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발전 잠재력을 살릴 수 있도록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장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4년 간 재산권이 제한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반대,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두고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다음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광명·시흥지구 난개발 가능성은.
-난개발이 우려돼 바로 해제하지 않고 취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10년간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면서 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자연녹지지역 지정,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 양성화를 요구해 왔으나 낸개발 및 투기가 예상돼 이를 막아 왔다. 기촌 건축물의 증·개축, 용도변경 토지의 합병·분할 행위등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주는 선에서 주민들과 합의했다. 산업단지도 조성한다. 이는 그린벨트와 비교하면 비교적 완화된 것이다.

▲집단취락지구 개발 방향은.
-아직 개발계획을 세워봐야 안다.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는데 해제되면 종 상향 등이 가능해진다. 아파트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4층 이하의 건물 등으로 제한돼 왔다.

▲특별지구 재지정은 또다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기존 건축물 증·개축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재산권을 완전히 제한한다고 보긴 어렵고, 기간도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공공주택지구가 아닌 보금자리와 비교하는 게 맞다.

▲다른 보금자리지구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주민들의 의견과 사업성 등을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및 지하철 건설 사업의 현재 상황은.
-모두 계획대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차량기지 이전은 현재 입출고선 조정 및 정차역 변경 등 사업성을 따지는 용역을 실행 중이다.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사업은 아직 선만 그어놓은 상태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목감천 치수대책과 과림 하수종말처리장 등 SOC 사업에 약 4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한다.

▲해제에 따른 주민 반발은?
-주민들과 여러 차례에 걸처 의논했지만 여전히 토지를 소유한 외부인들의 반발 등이 우려된다. 보상을 원할 경우 보상법상 손해를 입었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SOC 등은 정부가 간접지원 형태로 보상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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