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4곳) △건강진단 미실시(2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18곳)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10곳) 등이다.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수입판매업소는 1억300만원 상당의 세네갈산 수입 냉동갈치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문경시에 있는 또 다른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액상차를 불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같은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