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추석 명절이 다가온 것을 이용해 각종 선물, 승차권 판매 등 온라인 상거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터넷 거래 사기 또는 스미싱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기간 동안 상품권, 선물세트를 통한 사기는 총 65건이 발생했다.
대부분 중고거래 사이트와 앱(App) 및 공동구매 사이트 등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5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공연예매권과 KTX 승차권을 통한 사기는 7건이었다.
범행 수법은 △현금결제 유도 △임시번호로 구성된 연락처 악용 및 대포폰 사용 △중고거래사이트·소셜커머스 등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과대광고하는 것 등이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인터넷으로 물품 주문을 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사용하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cyberbureau.police.go.kr)'을 통한 피해예방정보를 활용하면 좋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인을 사칭한 추석명절 안부인사 △택배 배송경로 실시간 확인 문자 △추석을 빙자한 각종 할인쿠폰 상품권 등의 문자메시지를 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