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거주의무 완화, 시세차익 높은 단지만 혜택 논란

2014-09-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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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5% 이하만 완화 적용, 85% 초과 규제 그대로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 전경.[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내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내 아파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분양한 단지는 규제를 유지한 반면 저렴하게 분양해 시세차익 기대감이 높은 곳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특히 반값 아파트로 불린 강남권 일대 아파트의 경우 이번 규제 완화의 수혜 지역으로 시장 불균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 대책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했다.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줄었다.

이 지역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특성상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마련한 장치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시세차익의 기대감이 없어졌고 실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단지도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분양가별로 보면 우선 공공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가가 시세 70% 미만이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각각 8년, 5년에서 6년, 3년으로 줄어든다.

주변 시세 70~95%에 공급한 공공주택은 전매제한이 6년에서 5년, 거주의무기간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시세 85% 이상에 분양가가 책정된 경우 전매제한(4년)과 거주의무기간(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민영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시세 70% 미만은 5년에서 3년, 70~85%는 3년에서 2년, 85% 이상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된다.

공공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단지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줄이는 반면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시세차익이 없는 단지는 혜택을 주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이다. 이들 지역은 공급 당시에도 반값 아파트로 높은 인기를 끈데다 강남 생활권에 속해 전매 시 큰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원흥·구리갈매·부천옥길·시흥목감·인천구월·의정부민락·군포당동·수원호매실·하남미사지구 등 다수다. 이들 지역은 청약에서 미달을 기록한 곳도 있는 등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음에도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평가다.

단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1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없애기로 했지만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소용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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