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사령부 보통검찰부가 2일 발표한 추가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주범 이모 병장과 공범인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은 숨진 윤 일병에게 온갖 협박과 잦은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장은 지난 3월 1일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 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라며 예배 가는 것을 막았다고 한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종교행사 참여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를 추가 적용했다.
이 병장은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강요한 다음 침상에서 바닥으로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위협했다. 군 검찰은 이에 대해 '위력행사 가혹행위'를 추가 적용했다.
이어 이 병장은 자신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윤 일병에게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핵심 증인인 김모 일병에게 'OO씨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라고 범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협박한 부분도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하 병장은 지난 4월 6일 오전 8시 30분께 생활관에서 5㎏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고 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형법상 '폭행'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집단·흉기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상병은 지난 3월 7일 윤 일병이 암구호를 팔에 보이도록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회 폭행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윤 일병의 선임인 이모 일병에 대해서도 평소 말끝을 흐린다며 가슴을 9회 폭행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지 상병은 지난 3월 22일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윤 일병이 실수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지 상병은 사건 발생 뒤인 지난 4월 7일 윤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 스프링 노트 1개, 수첩 1개를 찾아내 하 병장에게 건넸고, 하 병장은 10∼15장을 찢었다.
이 상병과 이 일병은 찢어낸 종이와 다른 A4용지 50여장, 이 병장이 후임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장,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러닝 2장,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가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부러뜨린 스탠드 유리조각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을 '재물손괴'로, 이 일병은 '증거인멸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