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수습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저리 융자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과 공공시설물 복구까지 대규모 국비 지원이 가능해 진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정구는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으면 해당이 된다.
2일 금정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51㎜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상가, 농지, 상가 등 침수 852건, 석축, 담벽 등 붕괴 32건, 도로파손 96건 등 총 980여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3세대 5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복구율은 99%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등의 응급복구가 완료 된 상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청을 위한 피해규모 조사를 위해 지난주 전 공무원이 투입돼 지역별 피해현황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중앙합동조사단의 본격적인 조사는 9월 2일부터 실시된다.
금정구는 민·관·군·경이 협력해 수해피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달 30일과 31일에는 700여명의 전 공무원과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 3천500여명이 투입돼 수영강, 온천천, 금사공단, 주택침수지역 등에 대한 복구작업을 벌였다.
금정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복구작업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 방역과 대청소 실시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