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내놓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청약제도 개편은 실수요자 우선 공급 원칙을 견지하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우선 대부분의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가 기대하는 국민주택 물량은 연차별 공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2올해 2만1000가구, 내년 3만2000가구, 2016년 3만3000가구, 2017년 2만4000가구가 예정됐다.
또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통장 가입자가 청약 가능했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무주택자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물량이 연 1만~2만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으로 공공주택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누적된 공공택지 여유물량을 고려할 때 당장 청약 가능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국지적 신규택지 수요는 공공주택법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다.